옛 동거녀 집 침입해 흉기 휘두른 40대…여성의 딸까지 추행

입력 2022-05-10 14:58:27 수정 2022-06-22 17:48:25

"배신감 들어서" 범행…인명피해 없어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과거 동거한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고 여성의 딸을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익산경찰서는 살인 미수 등 혐의로 A(40)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쯤 전북 익산 한 아파트에서 전 동거인 B(36) 씨와 그의 연인 C(40)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쯤 아파트 창문을 뜯고 들어가 술을 마시며 두 사람을 기다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들이 집으로 들어오자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위협했으나 다행히 두 사람 모두 다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두 사람보다 먼저 집에 돌아온 B씨의 딸을 강제 추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술 취해 비틀거리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배신감이 들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아파트에 침입해 피해자들이 귀가하기 전까지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 같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