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년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최고 45% 기본세율
3년 이상 보유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차익 30%까지 공제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달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당초 시행일은 오는 11일 부터였지만,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일정을 하루 앞당긴 것이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인수위에서 이미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중단 발표를 한 만큼 시행령 개정 등 행정 절차를 마친 뒤, 소급하면 정부 출범일부터 중과 배제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이달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법령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중과 배제를 통해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가 가능하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잔금 청산을 마칠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경감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 3주택자에는 30%를 중과한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이 82.5%까지 올라간다. 사실상 집을 팔지 못하게 하는 억제책으로 작용해 왔다는게 시장에서의 평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다주택 중과 제외 대상에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추가하기로 했다.
단,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세율 중과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2년 미만 보유자는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향후 중과 정책 방향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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