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결과 발표
김웅 의원 수사는 檢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등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은 2020년 4월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입건된 윤 당선인을 4일 무혐의 처분했다.
대신 손 보호관은 불구속기소 하고,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만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이 아닌 김 의원은 검찰에 이첩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손 보호관이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할 당시 같은 부서 검사들에게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손 보호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다.
공수처는 김 의원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사건 당시 총선에 출마하려던 민간인 신분이어서 공수처법상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문제의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보호관→김 의원→조씨 순서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과 조씨의 통화녹취록 등을 토대로, 손 보호관과 김 의원이 공모해 윤 당선인과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최 의원 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대검 수정관실 내부 판결문 검색기록과 검찰 메신저 기록 등을 토대로 손 보호관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판결문을 검색·출력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공수처는 전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손 검사와 김의원을 입건해 수사를 시작했다. 의혹이 불거진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 등도 피의자로 입건됐다.
하지만 문제의 고발장 작성자는 끝내 특정하지 못했다. 의혹을 받았던 수정관실 공무원들이 작성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판결문 조회·수집 지시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주요 수사 혐의 중 하나였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윤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함께 입건됐는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범죄는 공수처법상 수사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로 단순 이첩했다.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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