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시 개정 행정예고, 라면→삼각김밥·국·찌개…PB 제품에도 가능
덜 달고 덜 짠 음식을 선호하는 트렌드에 맞춰 삼각김밥과 국·탕, 찌개·전골 등 식품에도 '저염' '저당'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라면에 대해서만 해당 표시를 할 수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저염·저당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품목이 기존 라면(유탕면)에서 삼각김밥(즉석섭취식품), 국·탕, 찌개·전골(즉석조리식품)까지 확대된다.
현재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은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나트륨·당류 평균값보다 10% 이상을 줄인 경우'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를 줄인 경우'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 이 표시 대상을 냉동밥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런 표시를 할 수 있는 영업자도 기존 식품제조가공업자에서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한다.
생산업체 뿐만 아니라, 이런 업체에 위탁·의뢰 생산한 뒤 자사 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유통업체도 자체브랜드(PB) 제품에 '저염' '저당'을 표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시 시행 전 식음료 업체에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제도가 일찍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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