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임차인 보호 위해 도입, 1년 계도 기간 이달 31일 끝나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 계약
보증금 변동·갱신계약도 신고 대상, 새 정부도 제도 유지 무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이하 임대차 신고제)'가 이달 말 계도기간이 마무리돼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행여나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면 관련 사항을 제대로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이 법 가운데 마지막 남은 임대차 신고제가 이달 말 계도 기간이 마무리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전·월세 신고제로도 불리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적응 기간을 고려해 1년 간 계도 기간을 뒀다. 이달 31일 계도 기간이 끝난다. 6월 1일부터는 임대차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가 정한 신고 대상 계약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다만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이라면 신고 대상이다. 가령 2020년 맺은 전세 계약은 지난해 신고제 시행 당시 신고 의무가 없었으나 2022년 6월 1일부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오르거나 내렸으면 신고 대상이란 의미다. 이때 보증금이나 월차임 금액에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 기간뿐 아니라 금액 기준도 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맺은 임대차 계약 모두 신고 대상인 게 아니라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세종·제주도·각 도의 시 지역 주택이 대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 금액과 상대적으로 신고하기 힘든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등을 고려해 신고 대상 금액을 설정했다"고 했다.
신고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 항목과 같다. 계약 당사자 인적 사항, 주택 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에 대한 기본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계약 내용으로 구성됐다. 갱신 계약이라면 이에 더해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도 신고하도록 했다.
원래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게 원칙. 하지만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둘 중 한 명이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세입자가 전입 신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된 것으로 처리된다.
새 정부가 임대차 3법을 축소 내지 폐지할 거라는 말이 나오지만 임대차 신고제만큼은 유지될 거라는 예상이 많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 외에 시장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서다. 다만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과는 달리 안착된 뒤에는 과세 근거로 사용될 거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아니라고 했으나 현장에선 임대차 정보를 확보한 뒤 추후 과세 자료로 쓸 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하지만 근거가 있는데 끝까지 과세를 안 할지 의문"이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게 조세의 원칙이라고들 한다. 차라리 과세를 하면서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에 부를 공정하게 분배한다는 얘기를 추가하는 게 낫지 않나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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