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지난 4월 29일, 즉 어제인 3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하루 전 이 법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법제처에 요청한 것으로 1일 드러났다.
이날 대검은 법제처에 검수완박 법안을 가리키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통일적인 정부 의견 제시 등을 위해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령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면 법안 관계기관장은 정부 입법 과정에서 법리적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거나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의견 통일을 위해 필요시 법제처장에게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검수완박 법안 관계기관장은 검찰총장이다.
아울러 대검은 법제처에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정부로 이송되기 전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르면 법제처장은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는 경우 관계부처장에게 즉각 통보하고, 이와 관련한 재의 요구를 두고 관계부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다. 즉,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대검으로부터 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앞서 30일에는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3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철우 "안보·입법·행정 모두 경험한 유일 후보…감동 서사로 기적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