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실외 노 마스크’라는데…"무조건 벗으면 안 돼요"

입력 2022-05-01 17:25:05 수정 2022-05-01 19:46:24

대중교통·50인 이상 집회 의무 착용…유증상자·미접종자 등도 착용 권고
"상황 따라 자율 착용 실천해야"

1일 대구 중구 종로2가
1일 대구 중구 종로2가 '엄마의 마음' 조각상 앞으로 마스크를 쓴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거리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하지만 실내는 물론, 50명 이상 모이는 야외 집회와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실외 마스크, 대체 어디에서 벗고 어디에서 써야 하나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는 가운데 예외 조항과 의무·권고, 실외·실내 등 복잡한 기준을 둘러싼 시민 혼동과 혼란도 커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산책·외출 등 바깥 활동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쓰면 된다. 학교에서도 실외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하지만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런 장소에서는 함성·합창으로 침방울이 튀는 일이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른 실외 공간 경우 기본적으로 개인 선택에 달려 있다. 방역당국은 일괄적으로 모든 행사를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으로 두지 않고, 상황·장소에 따라 적극 권고 대상을 설정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1m 이내에서 밀집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 테라스형 카페, 야외 결혼식장, 스포츠 경기장에서 줄을 서는 경우 등이다.

실내 공간을 실외라고 혼동하는 시민들도 많다. 방역당국은 '실내'는 천장이나 지붕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방이 막혀 있는 공간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버스·택시·기차 등 대중교통이나 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실내에 해당하는 운송수단 등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하철을 예로 들면 야외 승강장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지만 실내에 해당하는 지하철을 탈 땐 다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구 도시철도 승강장의 경우 1, 2호선은 지하라서 마스크를 써야 하고, 3호선은 곳에 따라 벗어도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같은 복잡한 기준에 시민들은 혼란스럽다. SNS 등에는 "실외 마스크 해제가 반갑긴 한데 상황이나 장소에 따라 달라 너무 헷갈린다. 아직 걸리는 사람도 많아 당장은 마스크를 계속 쓸까 고민"이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만, 야외에서라도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