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 여아 투약 사고' 제주대병원 "간호사 실수…은폐 사실 없어"

입력 2022-04-28 16:31:52 수정 2022-04-28 17:40:52

제주대학교병원 집행부는 28일 오후 병원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코로나19 치료를 받다 숨진 12개월 영아 사건과 관련해 의료사고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대학교병원 집행부는 28일 오후 병원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코로나19 치료를 받다 숨진 12개월 영아 사건과 관련해 의료사고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숨진 12개월 영아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투약 사고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제주대학교병원 의료진들이 공식 사과했다.

강사윤 제주대병원 진료처장은 28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투약 오류 사고로 유족분들께 너무 큰 상처와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주대학교병원은 향후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 성심성의를 다해 임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고동철 홍보팀장은 투약사고 경위에 대해 "간호사 실수라고 봐야한다"며 "당시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많아 병동 상황이 경황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의사 처방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지시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또 해당 병동 의료진들이 투약사고를 인지했으나, 병원이나 유족 측에 보고를 미룬 정황이 알려져 은폐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사고 당일 병동 간호사들에게는 보고가 됐지만, 병원 측에 정식 보고가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차가 있었다"고 부인했다.

또 연령대별로 병상 배정에 차이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영아 확진 환자만 따로 관리하라는 지침은 없었지만, 환자가 급격히 늘어 당시 일반 코로나 환자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코로나 확진 판정 후 제주대학교병원에 입원했던 12개월 여아 A양이 입원 하루 만인 지난달 12일 사망했다.

지난달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양은 제주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입원 하루만인 12일 숨졌다.

당시 진단서에는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사 소견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검 등 추가조사는 없었다.

그러나 경찰은 입원 치료 과정에서 투약사고 정황이 있었다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A양 사망 후 이뤄진 제주대병원 자체 조사 결과 지난 12일 오후 A양 상태가 악화하자 주치의는 5㎎의 에피네프린을 호흡기 장치로 투여하라고 처방했으나 담당 간호사는 혈관에 직접 주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되는 약물이다.

치료를 담당했던 간호사는 자신의 투약 실수를 즉각 인지했지만, 담당의 등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병원 측은 영아가 사망하고 나흘이 지난 지난달 16일 이같은 사실을 인지했으나, 유족들에게 의료사고 가능성을 알린 건 13일이 지난 지난달 25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투약 사고가 환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