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직원이 각서쓰고 지키지 않는 것은 중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일(?)
최근 경북 상주 시내 상가 중심지인 모 은행 상주점 앞에서 중국동포 5명이 연일 격한 집회를 열고 있어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이들은 '화재로 일터와 재산을 잃은 우리는 죽을 것 같다', '사과나 배상 없는 00은행 직원 사직해라', '중국에 있는 내 자식은 굶고 있다' 등의 내용을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27일 오전 10시 50분쯤에는 집회 중인 여성 한 명이 실신해 119구급대에 실려 가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월 19일 발생한 상주 인평동 곶감농장 화재사건의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곶감농장 노동자이면서 곶감 생산 공동 투자자이기도 하다.
이날 농장 옆 A업체의 부주의로 발생한 불이 옮겨 붙어 이들이 몸담고 있는 곶감농장의 건물과 냉동창고 4동이 전소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소방서 추산 수십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고 이들의 피해도 3억 원정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와 졸지에 빈털터리 신세가 된 이들의 사정과 곶감농장 측의 억울한 손실을 일부 만회해 주기 위해 A업체 측은 지난 3월 22일 부동산 양도 이행각서를 작성했다.
각서에는 가해자(A업체 부부)는 피해자 이모(곶감농장 대표) 씨 등에게 화재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신들의 소유인 특정지역 땅 일부를 4월 10일까지 책임지고 양도한다고 돼 있다.
이 땅을 양도하더라도 곶감농장 전체 손실액에는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해자가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 부동산 양도 이행을 지키지 않자 이들은 A업체 부부 중 한 명이 다니는 은행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
중국동포 일행은 "금융기관 직원이 각서쓰고 지키지 않는 것은 중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대로는 중국에 돌아가 가족을 볼 면목이 없다"고 울먹였다.
해당 은행 직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기자가 은행을 방문했으나 은행 측은 "해당 직원은 만나게 할 수 없다"고 했다. 대신 "은행업무로 인한 피해가 아닌 직원 개인에 의한 피해로 파악되지만 좀 더 사정을 파악한 후 필요하다면 별도의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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