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마치고 귀가하던 중 사고, '면허취소' 수준…피해자는 의식 잃은 채 병원 치료 중
새벽에 술을 마신 채 도심에서 차를 몰다가 신문을 배달하던 중년 여성을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A(28·남)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50분쯤 인천 남동구 간석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B(59·여) 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자리를 마친 뒤 집으로 가려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달리다가 앞서가던 B씨의 오토바이를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였다.
B씨는 의식을 잃은 채 119구급대에 의해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B씨는 신문을 배달하려 새벽부터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당시 차량 속도 감정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