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박탈 시 범죄 적발 및 범죄자 처벌공백 생겨
선거범죄, 대형참사 사건 적시에 수사 못하면 실체 묻히고
공판검사가 수사초기부터 참여한 다수 변호인단 상대 힘들어
대구지검 검사들이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26일 발표했다. 중재안 내용을 따를 경우 선거·대형참사 등 중대범죄의 실체를 밝히기 어렵고, 공판 과정에서 대응도 어려워져 법망을 빠져나가는 범죄자가 생긴다는 게 요지다.
대구지검은 우선 이번 중재안으로는 범죄 적발 및 범죄자 처벌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검사는 송치된 범죄와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
보험사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다 살인죄가 의심되거나, 피해자가 1명인 사기 사건을 수사하다 수백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드러나도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경우 경찰에 수사 자료를 이첩해 경찰 수사를 기다릴 수 있지만,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증거 인멸의 기회를 수사기관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대구지검은 아울러 중재안이 검사의 직접수사 기능을 부패범죄, 경제범죄만으로 제한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선거범죄, 대형참사 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효율적으로 수사하지 못하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고 면죄부를 줄 수 있단 것이다.
대구지검은 인위적으로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분리하면 쟁점이 복잡한 부패범죄, 금융범죄, 경제범죄 등에 있어 공판대응 능력이 약해질 것도 우려했다.
대구지검은 "쟁점이 복잡하고 관계자가 많은 사건은 변호인을 상대로 재판을 주도하기 곤란하다. 힘 있는 피의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넓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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