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관당국, 일주일간 한국 한 수산품 업체 제품 수입신고 안받기로
한국산 냉동 수산물 일부의 중국 수출이 당분간 중단될 전망이다.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한 일부 냉동 농어의 외부 포장지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는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서 수입한 일부 냉동 농어의 외부 포장지에 대해 핵산(PCR)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세관 당국은 일주일간 한국 수산품 업체인 H사의 특정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 신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한국 외에도 당국은 미얀마산 냉동 새우 포장에서도 코로나가 검출됐다며 같은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앞서 중국의 일부 지방 정부 당국은 한국산 수입 의류를 코로나 감염원으로 지목한 바 있다. 랴오닝성 다롄시는 이달 코로나 확진자가 한국 수입 의류점을 운영했고 의류 포장 내외부에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장쑤성 창수시는 확진자가 갖고 있던 한국 티셔츠 4벌에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이번 감염이 인터넷으로 산 한국 의류와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이후 중국 SNS를 중심으로 한국산 옷을 수입하지 말자는 주장이 올라오기도 했다.
우리 외교부는 중국의 이같은 주장에 "일선 관서나 언론에서 전체적인 함의를 읽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한 언행을 하는 것은 한중관계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에 오염된 물건이나 포장재 등을 만져 감염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그러나 중국은 의류 외에도 냉동식품, 우편물 등을 통한 전파를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베이징 상보, 광명일보 등 현지 매체들은 "세계 곳곳에서 수출입 물품을 통한 전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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