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역 우수 가공 식품에 '대구 우수식품' 인증키로

입력 2022-04-24 13:09:52 수정 2022-04-24 21:33:35

판로 개척·인지도 상승 지원…포장디자인 개발·급식소 구매 지원 등 행정 지원
설립 후 3년 이상·해썹 인증 업체 대상…다음달 20일까지 신청 접수

대구 동구의 한 김치제조공장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동구의 한 김치제조공장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는 지역의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가공식품을 시가 인증하는 '대구 우수식품 인증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상품 판매와 홍보 전략이 취약한 지역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소들이 판로를 열고 인지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게 목적이다.

이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고 품질이 우수한 지역 식품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식품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말과 올 3월 대구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와 시행 규칙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우수 식품을 인증하는 인증 표시를 개발 중이다.

'대구우수식품'으로 인증받으면 제품에 우수 식품 인증 표시가 부착된다. 또한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과 판매처 발굴 및 연계, 급식소 우선 구매 지원, 제품 홍보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은 대구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설립 후 3년 이상 지났고, 제조 시설 규모 100㎡ 이상으로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가 대상이다.

최근 2년 간 품목 제조 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하고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제품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준비해 대구시 위생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대구의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72.8%는 5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으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가공 식품만 해당되는 품질 인증제도가 없는 등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없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이번 인증 사업을 계기로 지역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단계적으로 육성해 '지역 대표 식품'으로 자리잡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신뢰도와 경쟁력 확보를 통한 매출 증대 등 지역 식품산업이 성장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