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하늘에 날벼락' 대구 아웃렛 차량 화재로 피해 본 100명 "보상은 언제"

입력 2022-04-19 16:22:57 수정 2022-04-20 08:15:39

"수리비와 렌트비만 384만원…화재 발생 일주일 넘도록 연락도 못 받아"
아웃렛 "사측 시설물 원인 아닌 차량 자연 발화, 사측 귀책사유 없다"
발화차량 보험사 "화재 원인이 나오기 전이라…선 조치로 보상부터 하겠다"

지난 10일 대구 동구 한 아웃렛 지하주차장 내 차량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불을 끄는 과정에서 인근 차량들이 피해를 입었다. 사진은 소화약제가 날려 차량에 묻은 모습. 피해 차량 차주 제공
지난 10일 대구 동구 한 아웃렛 지하주차장 내 차량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불을 끄는 과정에서 인근 차량들이 피해를 입었다. 사진은 소화약제가 날려 차량에 묻은 모습. 피해 차량 차주 제공

대구 동구 한 쇼핑 아웃렛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매일신문 4월 10일 보도)로 인근에 주차한 100여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본 차주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셈이지만 보상이 늦어지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19일 대구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동구 한 아웃렛 지하 2층에 주차된 고급 외제 차량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소화약제와 물을 분사해 불을 껐고, 이때 같은 층에 주차된 차량 100여 대가 피해를 입었다.

화재 당일 발화 차량 인근에 주차한 차주 A씨는 "수리비와 렌트비만 384만원이 나왔는데 아웃렛으로부터 위로금 5만원 받은 게 전부다. 어디서 보상을 해주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A씨는 아웃렛과 화재 차량의 보험사 측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웃렛에 보상 관련으로 문의했을 때 보험사 측에 연락하라고 안내받았다. 하지만 보험사에선 누구의 과실인지 알 수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피해를 봤던 차주 B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B씨는 "화재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아웃렛과 보험사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우리는 정말 지나가다 날아온 돌을 맞은 상황인데 연락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아웃렛 측은 최초 발화 차량의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웃렛 관계자는 "최초 불이 발생한 차량이 입차한 후 연기가 났고, 그 다음에 바로 불이 붙었다"며 "아웃렛 측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사측 보험사가 지급해줄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초 발화 차량 보험사에 앞으로 진행 상황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지만 '지금 당장 말해주기 어렵다'고 일관되게 응대하는 바람에 답답하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발화 차량 측 보험사는 화재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보험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보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해당 보험사 관계자는 "화재 원인이 나와야 보험처리가 결정되다 보니 차주들에게 따로 연락을 드리지 못했다"며 "화재감식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세차를 했거나 수리를 맡긴 차주들에게 선 조치로 보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