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 10여년째 개별 대지권 등기 못하는 등 수천억대 재산피해
조합 체비지 소유권 이전 논란 커져…검·경 적극 수사해야
경주 도동택지조합의 오랜 파행 운영으로 주민들이 수천억원대 재산 피해 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합을 둘러싼 각종 불법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조합 파행 운영의 배후에 '전국 규모 부동산 마피아조직이 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동방코아루아파트(660가구) 입주민들이 10여년째 개별 대지권 등기와 인접 도동택지 (19만㎡) 구획정리를 못하는 주원인은 조합의 체비지였던 코아루아파트 부지소유권 이전 문제로 파악된다.

조합은 지난 1990년대초 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할 당시 도시개발법에 따라 조합원의 땅을 모두 거둬들인 후 그중 50%는 사업비로 사용하는 체비지, 나머지 50%는 개인들에게 되돌려 주는 환지정리를 했다.
그후 조합은 체비지 3만4419㎡에 코아루아파트를 지으면서, 분양대금 가운데 부동산금융회사(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 신탁보수수수료와 공사비를 제한 나머지 돈을 받아 택지정리사업을 벌이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2006년쯤 이 체비지 소유권이 조합에서 A씨(B건설)에게 이전된 뒤 다시 한토신으로 넘어가면서 발생했다.
논란의 핵심은 당시 조합이 A씨에게 체비지 소유권 이전을 위한 필수절차인 총회 의결을 거쳤느냐는 것이다.
당시 조합 감사직을 7년간 맡았던 최모(74) 씨는 "지난 2005년 이후 총회는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면서 "조합 내부 사정은 2012년 조합장이 된 나에게조차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는데, 우연히 불법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와함께 '지난 2010년쯤 코아루아파트 시공사가 땅값 65억원을 A씨에게 지급해 택지정리사업을 벌였다'는 주장이 조합 측에서 제기됐으나 공사대금 집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주 부동산업계는 "전국에 도동지구 같이 각종 비리의혹 공사현장이 10여군데 이른다"면서 "서울의 모회사 등 부동산 마피아조직들이 어수룩한 지방도시를 타깃 삼아 돈 장난을 친 결과"라고 분석한다.
도동택지비상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코아루아파트 대지권이 한토신에게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의 공소시효는 남아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주민 피해를 막기위해서는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토신은 "체비지 소유권 문제는 조합과 A씨간에 벌어진 일로 우리는 정확히 모른다"고 말했고 A씨는 "내가 위수탁 계약자여서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 총회를 거치지 않고, 체비지 소유권을 내게 옮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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