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페이스북에 글올려 자신과 같은 기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입시 논란에 대해 "내 딸, 아들이 서울법대에 편입했으면 언론과 국힘과 대학생들은 어떻게 했을까"라고 물었다.
조 전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새 정부 인사에도 자신이 겪었던 것과 같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내 딸과 아들이 차례차례 서울법대에 편입했는데 이하의 일이 있었다면, '윤석열 검찰'과 언론과 국힘과 대학생들은 어떻게 했을까?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라고 했을까? 수사권이 없는 교육부 조사로 족하다 했을까?"라고 되물었다.
조 전 장관은 정 후보자 자녀들 입시 의혹과 관련, 논문 공저자들이 딸 편입 당시 구술평가에 만점을 준 점, 아들이 19학점 수업을 들으며 주40시간 연구원 활동을 한 점, 아들이 대학생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이 중국 유학생 논문의 짜깁기 의혹이 있는 점 등을 거론했다.
정 후보 자녀 입시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이 자신에게 제기된 일이었다면 수사기관의 대응과 미디어, 대중의 반응이 어떠했겠냐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수사권조정 이후 입시비리에 대한 1차 수사권은 경찰(국가수사본부)이 갖는다. 수사권 주체로서 윤석열 절친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것인가? 헌법 규정에 따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는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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