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급격히 올라 감당 못했다" 작년 8720원 못 받은 근로자 322만명

입력 2022-04-17 17:58:41 수정 2022-04-18 07:15:24

경총, '2021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

최저임금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최저임금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급 '8천72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21만5천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노동시장에서 이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7일 발표한 '2021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근로자 2천99만2천 명 중 시급(8천72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321만5천 명으로 비중은 15.3%였다. 이 보고서는 통계청의 2021년 8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 원자료를 분석, 작성됐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1년 57만7천 명(4.3%)에서 20년간 263만8천 명이 증가했다. 321만5천 명은 2001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미만율 통계를 작성한 이래 2번째로 많은 수치다. 역대 최다 기록은 2019년의 338만6천 명이다.

최저임금 미만율 15.3%는 작년 임금 근로자 수 급증에 따라 2020년의 15.6%보다 소폭 줄어든 것이지만, 역대 4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2018년 이후 매해 15%를 웃돌고 있다.

업종별로 농림어업(54.8%), 숙박음식업(40.2%)에서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는 최대 52.9%포인트(p)에 달했다. 정보통신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1.9%에 불과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도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79만5천 명 중 127만7천 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비율로 보면 33.6%다.

경총은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가 많아진 이유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꼽는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 누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지면서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경총은 "작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 임금 대비 61.2%로 OECD 30개국 중 8번째로 높았다"고 밝혔다. G7 국가와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누적)은 44.6%로 G7 국가보다 약 1.7~7.4배 높다. 국가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캐나다가 26.5%, 영국 23.1%, 일본 13.0%, 독일 12.4%, 프랑스 6.0% 등이다. 경총은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고,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