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앱 아만다·너랑나랑 '가짜 여성계정 운영' 의혹…권익위 공익신고

입력 2022-04-14 21:20:49 수정 2022-04-15 06:43:36

'아만다'·'너랑나랑' 운영사 직원들, 직장갑질119 변호사 통해 내부고발

아만다 홍보 이미지. 아만다 갈무리
아만다 홍보 이미지. 아만다 갈무리

660만명 회원을 거느린 데이팅(소개팅) 앱 업체 '아만다'와 '너랑나랑'이 직원들을 동원해 '가짜 여성 회원' 계정 수백 개를 만들어 소비자를 현혹했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소속 권호현 변호사는 14일 데이팅 앱 '아만다'와 '너랑나랑'을 운영하는 테크랩스와 이 회사 대표이사, 성명불상의 인물 등을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개인정보보호법, 형법(사기)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테크랩스 직원들의 내부 고발을 접수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는 변호사를 통해 신분이 노출될 걱정 없이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권 변호사에 따르면 테크랩스는 지난해 11월부터 회원들의 성비 불균형 문제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허위 여성 계정 200여 개를 만들어 운용했다.

이 같은 데이팅 앱은 부분 유료로 운영한다. 남성 회원들이 더 많은 여성 회원들에게 연락하려면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즉, 회사는 남성 이용자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여성 회원에게 연락하게끔 해 불필요한 결제를 유도하고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셈이다.

회사는 자신들이 대만에서 운영하는 데이팅 앱의 여성 회원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프로필 사진을 무단 도용해 가짜 여성 계정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권 변호사는 "이용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부분은 형법상 사기 혐의"라며 "현행법상 형법 위반은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권익위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 달라는 취지로 함께 신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