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청송사과 350여t 유통… 시가 17억원 상당
경북농관원, 주요 피의자 2명 구속영장 신청
원산지 불명의 사과를 청송군 특산물인 '청송사과'로 속여 팔아 1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이들이 적발됐다.
1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원산지 표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안동지역 농업회사 대표 A씨 등 4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매시장 중매업자이기도 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도매시장에서 사과를 낙찰받은 뒤 온라인 홈쇼핑 등을 통해 118t(2억7천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씨는 '산소카페 청송군 청송사과'라는 박스 2만5천여장 불법 제작해 상품을 재포장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안동지역 농업회사 대표 B씨는 지난 1월부터 가짜 청송사과 114t(3억8천만원 상당)을 전국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송지역 농업인 C씨는 가짜 청송사과 23t(4천만원 상당)을 시중에 판매해 수익을 챙긴 혐의다. 청송지역 가공업자 C씨는 원산지 불명 사과를 사용해 만든 '가짜 청송사과즙'과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과일주스 등 95t(10억5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농관원 조사결과 일면식도 없던 이들은 A씨로부터 가짜 청송사과를 구입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이 시중에 유통한 물품은 총 350여t으로 17억원 상당이다.
농관원은 지역특산물인 청송사과가 가격대가 높은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주요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김동환 경북농관원 지원장은 "지난 3월 중순부터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위반 판매 행위를 집중 조사한 결과 청송사과 이외에도 일반 딸기와 시금치 등 6개 업체를 추가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며 "이번 범죄는 지역 특산품으로 믿고 구매한 수많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이며 선량한 지역 농민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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