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독일도 대형 경제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
김후곤 대구지검장(56·사법연수원 25기)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안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었기에 가평 계곡 살인사건도 (수사가) 가능했던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김 지검장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기도 전에 또 법을 뒤집는 형태의 법안이 입법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은 국민들에게 전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이 수사를 잘 하지만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가 완벽할 수 없다"며 "경찰 수사에 조금이라도 추가로 증거를 수집하면 보다 완벽하게 유죄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검사가 경찰의 보완 수사 요구도 못하고 스스로 증거 수집도 못 한다면 범죄에 관한 처벌이 잘 안 될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 지검장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계곡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가능했던 것"이라며 "(검수완박으로) 보완수사 요구를 못 하면 암장(暗葬)되는 사건을 검찰이 더는 발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일상에서 끊임없이 또 이루어져야 되고, 검찰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또 노력을 해야 된다"면서도 "다만 과거의 몇 가지 무리한 수사 때문에 검찰의 수사기능 전체를 박탈한다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라는 것은 국정농단 사건, 대형 재난사건, 재벌사건인데, 예컨대 지금 미국이나 일본, 독일 검사들도 검사들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대형 경제범죄들"이라며 "유죄판결 받기가 쉽지 않은 까다로운 주가조작이나 재벌비리들을 경찰 수사기록만 보고 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수 있을까. 아마 지금의 공판 현실에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농단 사건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같은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이라는 대안도 나와 있지 않다. 결국은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자체가 무력해지는데 누가 좋아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지검장은 또 검찰이 최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이 '새 정권 입맛 맞추기'라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통상적으로 징역형 구형은 기소할 때 정해지는데, 이 사건 기소는 2021년 5월 3일 이뤄졌다. 지금 당선인이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기도 전"이라고 반박했다
김 지검장은 "저희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도 추진되는 것이고, 원인이 저희에게 있으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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