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파산 선고 신청 당시 기재 안된 채무는 계속 갚아야"

입력 2022-04-12 10:19:11

자동차 구입대금 채무 1천여만원 미기재
누락 경위 등 따져 면책 사유 까다롭게 봐야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파산 선고를 받아도 파산 신청 당시 기재되지 않은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갚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전명환 판사)은 회사의 자동차 구입 채무를 연대보증해 1천여만원의 채무를 진 채 파산한 A씨가 금융사의 대여금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5월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B사의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C캐피탈로부터 1천230만원을 빌렸고, C캐피탈은 2016년 12월 13일 대구지법에 채권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대구지법은 같은달 19일 A씨에게 1천176만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확정했다.

A씨는 이 채무를 갚지 않은 채 지난해 3월 9일 면책 및 파산 신청을 했고 같은해 7월 12일 파산선고를 받았다. A씨는 C캐피탈에 진 채무가 파산선고 전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면책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산신청 시 이 사건 관련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법원은 "과실로 채권자목록을 기재하지 못했더라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해당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