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년에도 차별 만연
최근 1년간 장애인차별 사례 41건 등 집단진정 인권사무소에 제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14년을 맞이한 가운데 지역 장애인권단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 강화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장차연) 등 단체 60여 명은 11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차별 해소를 촉구했다.
장차연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4년째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며 "'나드리콜'이 부족해 항상 기다리고, 이동권도 넓지 않아 어디 가는 것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장애인의 투표 참정권이 차별당했다고 호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 과정에서 서명이 어려운 장애인은 활동지원사 등 타인을 지목해 대신 서명하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현장 투표소 관계자가 거부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장례시설 접근성 문제로도 차별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무연고 사망자들은 화장 후 경북 칠곡군의 대구시립묘지에 안치되는데, 교통수단 부재로 장애인들이 직접 추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민호 다릿돌장애인자립센터 권익옹호팀장은 "장애인 가운데 무연고인 동료를 추모하고 싶어도 경북으로까지 나드리콜이 가지 않는다"며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는 구조 때문에 고인에 대한 추모와 애도할 수 있는 권리조차 차별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들은 지역 내 장애인 차별 사례 41건 등 집단진정을 대구인권사무소에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관계자는 "집단진정이라도 개별사건으로 접수된다. 각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장애인 차별 여부를 판단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장애인분들이 선거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던 사항에 대해선 다음 선거 때 문제가 없도록 선관위에 협조 요청하겠다"며 "장애인들의 시설 접근성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사업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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