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창 사태' 대구 요양병원 의사·대표 고발…학대·방임 '전수조사' 나선다

입력 2022-04-10 15:23:00 수정 2022-04-12 09:34:31

11~22일 대구시내 요양병원 74곳 대상
2019~2021년 대구시내 요양병원 학대신고 10건, 소폭 증가세
"요양병원-보호자 의사소통 문제가 불안감 키워, 개선해야"

최근 대구 수성구 한 요양병원에서 60대 환자가 심각한 욕창에 걸렸는데도 보호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매일신문 4월 4·5일 보도) 등이 잇따르면서 대구시가 요양병원 74곳에 대한 전수 실태 조사를 시작한다.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사실상 방치되거나 학대 사례 신고까지 잇따르면서 조사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대구시는 오는 11일부터 2주간 각 구·군청과 함께 대구시 내 전체 요양 병원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환자들에 대한 보호 및 관리 강화 안내가 주요 목적이다"면서도 "전수 조사를 통해 여태 신고가 있었던 민원, 환자들에 대한 관리 방식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고 요양병원장들과의 간담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계기가 된 수성구 A 요양병원 학대·방임 의심사례에서는 의료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 이 병원 측은 환자의 엉덩이와 뒤통수에 심한 욕창이 생겼음에도 보호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대구시는 수성구 보건소와 지난 5일 합동조사를 벌였다.

수성구보건소는 현장 조사과정에서 해당 환자 진료기록부상 후두부 욕창 처치에 관한 내용이 완전히 누락돼 있는 의료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고, 조만간 해당 환자 담당 의사와 요양병원 대표자에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수성구보건소 관계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의사의 경우 행정처분으로 면허 정지까지, 형사고발 사안으로는 벌금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시내 요양병원과 병상수는 계속 늘고 있다. 대구시 내 요양병원 수는 2019년 63곳, 2020년 68곳, 2021년 70곳, 2022년 4월 기준 74곳으로 해마다 늘었다. 2019년 1만1천999개였던 병상수도 현재 1만3천760개로 증가했다.

요양병원 내 학대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대구지부에 따르면 대구 시내 요양병원 학대 신고는 2019년 2건, 2020년 3건, 2021년 5건, 2022년 4월 현재까지 2건이었다.

폭언, 신체 결박, 환자 건강 상태 악화 등이 대표적인 사유였으나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행정처분 등 조치사항이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

대구 시내 한 보건소 관계자는 "환자의 입술, 손등, 다리, 팔에 맞은 듯한 흔적이 있어서 경찰 조사까지 이어진 적도 있지만 결국 무혐의로 결론 났다. 보호자와의 소통 흔적, 치료 기록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고 했다.

실질적인 환자 보호와 보호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는 보호자와 병원 간 소통강화가 최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달서구 한 요양병원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B씨는 "지난해 4월 입원 당시만 해도 의사소통이 가능했는데 9월에야 이뤄진 첫 면회에서 아버지 임종을 준비해야 한다는 상황이 납득되지 않았고 병원 측이 원망스러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면회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병원이 먼저 환자 상태에 대한 정보를 보호자에게 계속 전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보인다"며 "보호자들은 오랜만에 본 환자의 몸 상태에 대해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소통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