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732개교 폐교재산 보유…전국 두번째
조례 제정 통해 자체 활용의 제도적 근거 마련
경상북도의회에서 경북지역 폐교재산 관리·활용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경북도의회는 6일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정세현(구미·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폐교재산의 계획적인 관리와 활용촉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폐교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폐교재산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실태조사와 대부·매각 확인 ▷영구시설물의 축조 ▷폐교재산의 공유재산심의회 자문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은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폐교재산 732개교를 보유 중이며, 자체 활용은 60개교로 8.2%밖에 되지 않아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다.
정 도의원은 "폐교재산의 활용은 도시계획의 변경을 통해 자체 문화예술 또는 공공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가 될 것"이라며 "기존의 경북 폐교재산들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주로 임대했으나,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폐교재산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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