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호 구미시장 예비후보 "공천 배제 규정 관련 흑색선전 법적 대응"

입력 2022-04-07 10:02:35 수정 2022-04-07 10:10:55

"국가유공자로서 가산점 20% 받을 수 있어"

김석호 구미시장 예비후보
김석호 구미시장 예비후보

김석호(국민의힘) 구미시장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3번 이상 낙마자 공천 배제' 규정과 관련한 흑색선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7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그동안 본 선거까지 정식 후보자로 출마한 시장과 국회의원 선거는 구미시장 2번(2010년·2014년), 국회의원 선거 1번(2012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 6·1지방선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가산점 20%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공천관리규정 때문에 선거 출마가 불가하다며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흑색선전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미 국민의힘 경북도당 관계자로부터 공천 자격 적격 심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