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 안해도 제재 수단 없어…최종 결재권도 조직 내부에
대구성별영향평가센터, 올 하반기 개선과제 이행 점검 분석 실시키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식품과 생필품을 제공하고자 대구시가 추진하는 '푸드마켓'은 성차별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성이 남성보다 소득이 낮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점 등이 사업 수혜자 선정 과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구성별영향평가센터(이하 대구성별센터)는 이 같은 사회 문화적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개선안을 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경로당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활동 공간으로 개방하는 대구형 경로당활성화사업도 개선 권고를 받았다.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여성 위주로 짜여져서다.
대구성별센터는 남성 노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성 있는 프로그램과 성별 상관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추천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
대구시의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상당수가 개선 요구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행 사항을 꾸준히 관리하거나 감독할 방안도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성별영향평가는 중앙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을 평가해 개선해 실질적인 성 평등을 실현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대구시는 지난 2012년 관련 조례를 마련한데 이어 2020년부터는 성별영향평가가 제시한 개선안이 잘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이행 점검'도 도입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대구시와 각 구‧군의 사업 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개선안을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인 대구성별센터의 컨설팅을 거친 뒤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이 개선안에 동의하거나 개선 의견을 낸다.
그러나 성별영향평가 개선안은 실제 현장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구성별센터에 따르면 2020년 대구시와 8개 구‧군이 추진한 사업 중 개선안 이행점검 대상 사업 183개 가운데 60.1%(110개)는 개선 과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 완료'로 분류된 73개 사업도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결과여서 실제 미이행 사업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개선안을 이행하지 않아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필요한 경우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전에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개선안을 지키지 않아도 2년 간 형식적인 점검이 끝나면 그대로 흐지부지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대구성별센터는 올 하반기부터 '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 성과 분석'을 진행해 실제 현장에서 개선안이 잘 반영됐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업 진행 부서에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도록 독려하고, 작성한 평가서 내용은 대구성별센터로 보내 검토하고 있다"면서 "미이행 과제는 사업 자체가 일시 중단된 것들도 포함돼 있어 장기 개선 과제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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