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 면허 취소 수준
경북 예천군 공무원이 근무 중 술을 마시고 관용차를 몰고 업무를 보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2일 예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2시쯤 예천 용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7급 공무원 A씨가 점심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사무실로 복귀한 뒤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관용차를 몰고 현장에 나가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이상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천군 관계자는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무시간 중 술을 함께 마신 공무원과 음주단속에 적발된 공무원 등 관련 공무원 모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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