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자정까지 10인 모임 가능합니다"

입력 2022-04-01 15:59:15

1일 오후 대구 북구의 한 식당에서 주인이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는 변경된 거리두기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정부는 사적모임을 최대 10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4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1일 오후 대구 북구의 한 식당에서 주인이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는 변경된 거리두기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정부는 사적모임을 최대 10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4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1일 오후 대구 북구의 한 식당에서 주인이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는 변경된 거리두기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정부는 사적모임을 최대 10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4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