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소 불법건축물 논란에…고민 깊어진 포스코와 포항시

입력 2022-03-31 10:50:07 수정 2022-03-31 18:53:16

포스코 측 "재산목록 정리 난감", 포항시 측 "제철소 워낙 방대해 불법 확인 막막"

포항시청 전경. 매일신문DB
포항시청 전경. 매일신문DB

포스코와 포항시가 포항제철소 내 불법건축물 처리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포스코는 지역 법조인들에게 의뢰해 4월말까지 포항제철소 재산목록 정리를 위한 실사 맡겼다. 하지만 건축물 대장에 기입된 3천300여 개 건물 가운데 600여 개의 건물이 현장에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형태의 건물로 확인돼 이를 정리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또 나머지 2천700여 개도 실제 도면과 다른 유사 건물이 많아 정확한 재산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포항제철소 재산을 포스코홀딩스로 넘겨 등기를 해야 하는 기한이 4월말까지(매각 계약 후 60일 이내)여서 자칫 재산목록 정리가 늦어지면 기한초과로 인한 과태료 납부까지 해야 할 처지다.

이 때문에 건축물 대장과 현장이 다르더라도 현재의 있는 그대로 재산목록을 정리하고, 앞으로 신고·멸실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가동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법조인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내에서 불법을 마음대로 자행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어서 수월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포항시도 30일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실관계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포스코에 발송하고 대책논의에 들어갔다.

포항시 측은 "우선 포항제철소 내부에 들어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도 워낙 공장규모가 방대해 손대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제철소 대지면적은 약 950만㎡에 건축 연면적만 대략 330만㎡에 달한다. 이런 까닭에 포항시 공무원 전체(2천여명)를 동원해도 불법건축물을 정확하게 파악해내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가급 국가보안목표시설이어서 현장실사를 자유롭게 진행하기도 힘들 전망이다.

결국 일제 전수조사에 나서는 게 가장 실효적인데, 이 경우 외부 실사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등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 추진이 여의치 않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제철소가 워낙 방대해 불법건축물을 모두 확인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부터 관리감독을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출입이 어려운 포항제철소 특성상 포스코의 자진신고 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