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금지된 암컷대게 포획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미끼로 이용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구룡포선적 A호 선장 B씨를 검거했다.
30일 해경에 따르면 불법조업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308함을 현장에 급파, 29일 오전 8시 20분쯤 불법조업 중이던 B씨를 붙잡았다.
울진해경은 A호의 통발어구에 들어있던 암컷대게 870마리를 현장에서 방류하고 미끼로 사용한 50여 마리는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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