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강제추행 혐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구속 기소

입력 2022-03-28 10:54:16 수정 2022-03-28 20:01:13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28일 직원에게 강제추행과 폭행을 일삼고 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혐의를 받은 대구 동구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58)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곳 새마을금고 전무 B(53) 씨와 공모해 지난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담보물건 가치를 부당하게 평가해 대출한도액을 초과한 9억5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2021년 8월 직원 C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 가까이에 자신의 얼굴을 갖다대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A씨는 내부 징계로 해임된 상태이며 지난 2일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구속됐다.

대구고용노동청도 A씨의 폭언과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 해당 금고에 과태료 500만원과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