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소상공인 위한 반값 수도요금...오는 5월 사용분까지

입력 2022-03-27 13:33:16 수정 2022-03-27 20:07:08

식당, 카페 등 다양한 사업장에 세금 감면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 처리...대상 여부 상수도홈페이지서

대구시상수도본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상수도본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상수도본부는 이달부터 5월까지 경영 위기 업종이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수도요금을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 19 발생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다만 100t 이상 사용 시 50t까지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월 8만7천400원까지 감면한다.

시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을 적용해 고지서를 발행한다. 할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구비서류 등을 갖춰 홈페이지나 각 지역 수도사업소에 문의 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지역 기업, 소상공인 등 급수전을 사용하는 7만355개 업체가 63억원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는다.

대구시는 앞서 지난 2020년 2월에도 코로나 19 발생 후 산단입주기업, 관광숙박업, 목욕장업 등 경영 위기 업종을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82억 원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했다.

김정섭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