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당선인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 2건 추가 입건

입력 2022-03-24 07:28:40

이성윤 보복수사·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사건 5건으로 늘어
수사 확대 가능성 '희박' 전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수사와 관련한 고발 2건을 대선 직후 새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 수사 활동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4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당선인을 고발한 2개 사건과 관련해 입건을 결정하고 수사1부에 배당했다.

추가 입건 사건 중 하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와 관련한 보복 수사 의혹이다. 시민단체는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이 갈등 관계에 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보복성 수사' 등을 주도했다며 지난해 5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조남관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당시 수사 담당 검찰청 관련자인 문홍성 전 수원지검장 등 5명도 함께 입건했다.

또 다른 사건은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압수수색 거부 의혹이다.

시민단체는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조언에 따라 추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지난달 25일 윤 당선인을 고발했다.

이 의혹은 지난달 11일 대선 2차 TV토론에서 윤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맞붙은 검증 쟁점이기도 하다.

공수처가 윤 당선인을 피의자 입건한 것은 이로써 모두 6건이 됐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윤 당선인과 관련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등 4건을 수사했다.

이 가운데 한 전 총리 사건은 대선을 28일 앞둔 지난달 9일 무혐의 처분했으며, 나머지 세 건은 여전히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공수처가 윤 당선인 관련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취임일인 5월 10일부터 임기 동안 기소는 불가능하다.

공수처도 작년 수사에 착수한 나머지 사건과는 입건 배경이 다르다며 당장 수사할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분석조사가 지연되는 가운데 14일 선별 입건 제도 대신 전부 입건 제도를 골자로 하는 개정 사건사무규칙이 시행되면서 그전에 고발된 사건이 형식적으로 자동 입건돼다"며 "사실상 사건 분석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