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대구 10.17·경북 12.22% 올라

입력 2022-03-23 12:01:11 수정 2022-03-23 19:08:52

국토부 발표, 1세대 1주택자 지난해 공시가 활용해 세 부담 완화
전국 17.22% 상승…역대 세번째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국토부 제공.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국토부 제공.

올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구 10.17%, 경북 12.22% 등 전국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17.22% 오른다. 이는 전년 19.05%보다는 낮은 것이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의 상승률이다. 대구는 지난해 13.13%에 비해 2.96%포인트(p) 낮아졌고, 경북은 5.94%p 올랐다.

정부는 상승률이 20% 가까이 치솟자 1가구 1주택자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내놨다. 공시가격 변동에도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7.22% 오른다. 전년(19.05%)에 비해 1.83%p 하락했지만, 20%에 육박한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정부가 공동주택 가격 공시를 한 2006년 이후 세 번째(2007년 22.7%, 2021년 19.05%)로 높다. 2020년(5.98%)에 견주면 3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된 대구의 변동률은 10.17%로 전국 6개 광역시 중 가장 낮다. 반면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른 인천은 29.33%다. 서울은 14.22%였고, 부산 18.31%, 울산 10.87% 등이었다. 지난해 70.24% 오르면서 전국 1위를 기록했던 세종의 변동률은 올해 -4.57%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공시가가 유일하게 떨어졌다.

경북은 12.22%로 중간 수준이다. 경기도가 23.20% 상승했고, 경남 13.14%, 전남 5.29%였다. 공시가 현실화율은 71.5%로, 2021년 70.2% 대비 1.3%p 올랐다.

전국의 공동주택 중위 값은 1억9천200만원이다. 서울이 4억4천300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대구 1억9천100만원, 경북 8천500만원이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되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산정 등 60여 개 행정제도의 기준 지표로 활용된다. 정부는 공시가가 올라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먼저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이 공동주택의 89%를 차지하고, 세 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양도·증여·상속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건보료의 경우 과표 동결과 재산공제액 확대(최대 1천350만원→일괄 5천만원),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병행해 부담을 완화한다.

공시가격은 시군구 민원실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오는 4월 12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