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흉기 휘두르진 않아 인명피해는 없어
경북 안동에서 수업 중인 학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7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안동경찰서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총포 도검 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7일 낮 12시쯤 안동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길이 1m10㎝가량의 장검을 들고 찾아가 교직원을 위협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저항하는 등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학교재단 측에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청구 등 민원을 제기해 왔고, 이러한 요청이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감정의 골이 깊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학교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직원들에게 휘두르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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