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가족 확진돼도 등교 가능…격리 선택해도 출석 인정

입력 2022-03-13 16:54:42 수정 2022-03-13 19:31:07

동거인 중 확진자 발생한 미접종 학생 '7일간 등교 중지'→'등교 가능'
신규 확진자 수 연일 30만명대 기록했는데 그래도 괜찮나… 우려도
교육부, 등교 말고 격리 선택한 학생도 출석으로 인정

3월은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새내기들의 학교 적응기. 8일 대구 종로초등학교 정문에서 마중나온 엄마들이 1학년 신입생 자녀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3월은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새내기들의 학교 적응기. 8일 대구 종로초등학교 정문에서 마중나온 엄마들이 1학년 신입생 자녀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14일부터 동거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과 교직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력과 상관 없이 학교에 갈 수 있다. 일부 학부모는 대규모 학생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방역 완화조치에 우려를 나타냈다.

방역 당국은 이달 1일부터 동거인 관리 기준을 변경해 확진자의 동거인을 예방 접종력과 관계없이 일괄 '수동감시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수동감시 대상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관할 보건소가 제시한 권고와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한다.

확진자의 동거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수동감시로 전환, 미접종자의 경우 7일간 격리 조치됐으나 지난 1일부터는 동거인이 확진된 미접종자도 수동감시 대상이 된 것.

학교 현장은 개학 직후 방역 상황을 고려해 1일이 아닌 14일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일까지는 동거인이 확진되면 접종 완료 학생만 수동감시자로서 등교가 가능했지만 미접종 학생은 7일간 등교가 중지됐었다. 14일부터는 미접종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수동감시자로 지정돼 등교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30만명대를 넘는 등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조치 완화는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체 확진 사례가 늘면서 학생 확진자 수도 늘고 있다. 지난 7~11일 대구의 신규 학생 확진자는 모두 1만3천276명이고, 10일 하루 신규 확진자는 역대 최다인 4천80명을 기록했다.

대구 남구에 사는 학부모 A씨는 "연일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이번 수동감시 적용 조치로 교내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가족 중 확진자가 생겨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고 싶은데 등교를 해야 해 걱정"이라고 했다.

이러한 우려와 관련해 교육 당국은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학생은 동거인 검사일 기준으로 3일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확산 방지를 위해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도록 권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부터는 접종 여부에 상관 없이 등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등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다"며 "동거인 확진으로 격리를 선택한 학생의 경우 '출석 인정 결석' 처리가 된다. PCR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기 전까지는 되도록 집에서 지내는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한편, '새 학기 적응주간'은 지난 11일로 끝났지만, 다음 주에도 각 학교가 수업시간 단축이나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등을 계속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현 지침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