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서 "부정선거" 고성 지르고 봉인지 훼손한 유권자 4명

입력 2022-03-09 16:00:06 수정 2022-03-10 06:02:31

대구 중구 남산 2동서 발생…선관위, 검·경찰에 고발하기로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오전 대구 북구 칠성동 제2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오전 대구 북구 칠성동 제2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에서 소란을 벌이며 특수 봉인지를 훼손한 대구시민 4명이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투표소 안에서 소란행위를 하고 특수 봉인지를 훼손한 혐의로 유권자 4명을 검·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 2명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대구 중구 남산2동 제1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개인 도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투표관리관과 참관인이 서명해 봉인한 정상적 특수봉인지가 제대로 부착되지 않았다며 봉인지 상단 일부를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또 C씨 등 2명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9시 14분쯤에는 대구 북구 노원동 제5투표소에서 "기표용구가 희미하게 찍혔다"며 새 투표용지를 달라고 요구, 고성·욕설과 함께 항의하고 1시간 이상 퇴거요청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게자는 "투표소에서 정상적 투표 진행을 방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상 3년 이하 징역"이라며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