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으로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 1천500만원 날릴 뻔
경북 동고령농협과 고령 우곡우체국, 고령경찰서 등 3개 기관이 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했다.
지난 2일 오전 9시 20분쯤 고령군 우곡면 거주 이모(82) 씨는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를 받고 현금 1천500만원을 인출하기 위해 동고령농협 우곡지점을 방문했다.
보이스피싱범은 이 씨에게 "경찰청인데, '당신의 돈이 해킹당했다. 우리가 안전하게 관리해주겠으니, 돈을 인출해 가지고 있으라. 그러면 우리가 가지러 가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 씨는 이 말을 듣고 급하게 돈을 찾으러 왔고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동고령농협 이성미 과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하고 신속히 경찰서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농협직원들의 끈질긴 설득으로 일단 현금인출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던 이 씨는 다시 동고령농협으로 재방문, 은행직원에게 막무가내로 돈을 내놓으라 했고, 은행 직원과 경찰들의 만류에도 소용이 없었다.
은행과 경찰 측은 할 수 없이 1천5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해 이 씨에게 맡긴 뒤 이 씨와 함께 집으로 동행했다.
여기서 3개 기관의 협업이 빛났다. 경찰은 혹시 근처에 있을지도 모르는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이 씨를 보호하는 한편 이 씨의 자녀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농협 직원들은 기지를 발휘해 평소 이 씨와 친분이 있던 한석동 우곡우체국장에게 도움을 청했다.
사실관계를 파악한 한 국장은 농협 직원, 경찰과 함께 이 씨를 끈질기게 설득했고, 그 사이 이 씨의 자녀들이 현장에 도착하면서 보이스피싱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고령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동고령농협 우곡지점 이성미 과장과 우곡우체국 한석동 국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 과장과 한 국장은 "할아버지가 피해가 없어 다행이다. 요즘 보이스피싱범죄가 워낙 기승이어서 금융기관에서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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