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에 공시가격 현실화로 건보료 매년 상승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비중 44.87%…'재산공제 확대' 요구 커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가구당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평균 금액이 처음으로 10만원을 넘어섰다.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급등하고 공시가격이 현실화하면서 재산에 부과된 건보료가 많이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8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에게 제출한 '연도별 건강보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0만7천630원이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자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실시했지만 반짝 하락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전인 2017년 8만7천458원이었는데, 개편 직후인 2018년 8만5천546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다 2019년 8만6천160원, 2020년 9만864원, 지난해 9만7천221원으로 계속 올랐다.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도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오른 것은 1단계 개편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실시한 '전국 주택 가격 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평균 매매 가격의 경우 주택 유형(단독·아파트·연립다세대)에 따라 2017년 1월에 비해 45~74% 인상됐다. 이 기간 전세의 경우도 주택 유형에 따라 47~51%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려면 재산보험료 공제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지역가입자 보험료 중 전·월세를 포함해 재산에 부과된 보험료 비중은 44%에 달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의 상당 부분이 주택을 포함한 재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의 경우 재산 금액 등급에 따라 과세 표준액에서 500만∼1천200만원을 차등 공제한 뒤 보혐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하반기 시행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하에서는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5천만원을 일괄적으로 확대 공제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제금액(5천만원)은 1단계 개편 작업을 하던 2017년에 정한 기준으로, 당시와 비교해 전·월세 가격이 상당히 오른만큼 재산 공제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최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시행한다면 재산 공제액을 현재보다 최소 40% 인상한 7천만~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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