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결정 여파 인접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
"미접종자·자영업자만 피해, 방역에는 효과 없어" 지적
재판 중 일상 회복되면 방역패스 소송 의미 상실 우려
방역패스를 둘러싸고 법원이 잇따라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이 사실상 누더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특히 지난 23일 대구지법은 청소년에 더해 전국에서 최초로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식당·카페에서도 방역패스를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학원·독서실, 마트·백화점 등에 이어 식당·카페에도 일괄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할 수 없게 되면서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갈수록 거세질 전망이다.
이번 대구지법의 결정 여파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4일 경북도는 일부 지역에서 식당·카페 출입 시 60세 미만의 방역패스 적용을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타지역에 있는 미접종자들이 방역패스가 없는 대구의 식당·카페를 찾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산 등 대구와 인접한 지역 소상공인들이 입을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방역이 고위험군 중심으로 개편된 만큼 방역패스가 정부 방역의 큰 방향과는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방역 당국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라 출입명부 작성 의무를 없앤 한편, 자기 기입식 역학조사 방식을 도입했다. 이어 재택치료자 중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을 제외한 '일반관리군'에게는 별도로 건강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연령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민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미접종자와 자영업자에게만 피해를 줄뿐 방역에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이번 '방역패스 집행 정지 신청'을 심리한 재판부도 "현재 방역 정책은 60세 이상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60세 미만의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법익균형성 원칙에 비춰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일부 인용 결정의 한 근거로 들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재의 유행 상황에 대해 '엔데믹'의 초입 단계라고 평가하면서 방역패스 등 각종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정부와 대구시 등은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종 결론이 나오는 데 시간이 지연되면 항고 재판의 의미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짙다. 다음 달 중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난다는 예측이 많아진 가운데, 재판 진행 중 일상 회복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방역패스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 방안은 오미크론 유행이 진행되는 상황, 정점 도달 시기, 이후 감소세 전환 등의 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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