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학병원서 사망한 6살 '재윤이 사건' 검찰 항소…"2심까지 간다"

입력 2022-02-24 15:43:50 수정 2022-02-24 18:52:10

2017년 백혈병 검사 중 사망 '재윤이 사건', 법원·검찰 판단 달라
지난 10일 1심서 업무상 과실치사혐의 의료진 4명 전원 무죄
법원 "백혈병 검사·약물 투약 내용·응급처치 모두 과실로 보기 어려워"
검찰 "의료진 골수검사 서두를 이유 없었고 약물·응급처치 모두 부적절"

대구지검·고검과 대구지법·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고검과 대구지법·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백혈병 관련 검사를 받던 중 6세 아동이 사망한 일명 '재윤이 사건' 1심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4명은 앞서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과 법원이 엇갈린 시선이 2심에서는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관심이 쏠린다.

대구지검은 지난 10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담당 의사 4명을 상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 고열로 병원을 찾은 당시 6살 김재윤 군에게 마약성 진통제와 진정제를 과다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의 쟁점은 ▷백혈병 검사 결정 ▷마취제·진통제 과다투여 ▷감시 소홀 등 모두 3가지다. 우선 1심 법원은 백혈병 검사를 두고 의료진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가 의뢰한 민사 진료기록감정촉탁(이하 민사감정) 결과, 내원 당시 고열과 과거 항암치료 기간 발열과 복통으로 입·퇴원을 반복한 이력이 백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사유라고 짚었다.

반면 검찰은 의료진이 백혈병 검사를 강행한 것 자체가 부주의했다는 입장이다. 발열 원인을 찾던 의료진은 인플루엔자 검사를 통해 흔한 감기 병원체 중 하나인 '리노 바이러스'를 검출했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20분 후 골수검사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의료진이 골수검사 과정에서 썼던 마취제와 진통제도 핵심 쟁점이다. 케타민, 미다컴, 리도카인(이상 마약성 마취제), 펜타닐(마약성 진통제)은 모두 '주의 깊은 관찰이나 즉시 조치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의사항이 명시된 약물이다. 펜타닐은 특히 전신마취제나 중추신경억제제와 함께 쓰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어 병용시 감량이 필요하다.

검찰 공소사실과 해당병원 소아과 핸드북에 따르면 의료진은 5분 간격을 두고 약물을 투약해야 했지만 의료진은 불과 5분 사이에 모든 약물을 순차적으로 투여했다. 하지만 법원은 재윤이 연령과 체중을 감안했을 때 일반적인 사용용량이라는 민사감정 결과를 인용하며 투약 내용을 과실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윤이의 호흡이 멈추고 산소부족으로 인한 청색증이 나타나는 등 문제 상황을 의료진이 더 빨리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의료진이 재윤이에게서 청색증 등 이상을 발견한 당시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적절히 붙어 있지 않았고 '무음' 설정으로 경보 기능도 무력화됐다. 골수검사가 이뤄진 처치실에 산소호흡기나 인공호흡기는커녕 수동으로 환자에게 산소를 주입하는 암부 백(Ambu Bag)조차 준비돼 있지 않았던 점도 기소 근거가 됐다.

반면 법원은 당시 환자 감시가 소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후속 조치도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산소포화도는 정상범위에서 90% 이하로 급격히 떨어질 수 있고, 이것만으로는 감시가 소홀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응급처치 도구가 갖춰지지 않은 점 역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