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가입하는 청년희망적금…'자국민 우선' 주장도

입력 2022-02-23 09:31:35

183일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 가입할 수 있어
자국민 한정하되 소득, 연령 등 가입조건 완화하라는 주장도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출시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은행과 모바일 앱. 연합뉴스

중·저소득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에 국내 거주 외국인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소득과 연령 등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등 자국민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청년희망적금은 중·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비과세 혜택과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소득으로 요건과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총급여가 3천600만원 이하로, 종합소득세 기준 2천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2% 수준인 시중은행 적금보다 5배 가깝게 이자가 높고 비과세 혜택을 포함하면 금리 연 9.49% 이상, 최대 연 10.49%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출시 전부터 청년들의 관심이 높았다.

일각에서는 내국인 뿐 아니라 국내에서 일정기간 이상 일하며 세금을 낸 외국인 청년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키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소득과 연령 등 가입조건을 완화하는 등 자국민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반응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지금 청년층이 가지는 상대적 박탈감이 젠더·세대갈등 부동산 폭등 등 내국인 고유의 가치관에서 기인함을 생각한다면 비교적 이슈와 동떨어진 언제든지 본국으로 돌아가도 이상하지 않을 외국인도 같은 혜택을 누린다는 게 씁쓸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소득요건을 갖추고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며 "다만, 모든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에 1년 중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세금을 내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