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상속주택 종부세 1천833만원→849만원, 정부 "올해부터 부담 경감"

입력 2022-02-22 10:12:55

정부 "내달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대구 수성구 아파트. 매일신문DB
대구 수성구 아파트. 매일신문DB

올해부터 상속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되고, 사회적 기업 등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2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모든 상속 주택을 2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 또는 3년(이외 지방 지역) 동안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이에 상속인은 종전대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0.6∼3.0%)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 주택(공시가격 10억원)을 한 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A씨가 올해 3월 1일 조정대상지역의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를 가정하면 종전 법령 기준으로 A씨는 1천83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 기준으로는 종부세가 849만원으로 984만원이 줄어든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을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방식은 유지하며 상속 후 2∼3년이 경과한 후에도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상속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한다.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이 보유한 주택은 법인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준다.

법인의 경우 종부세를 부과할 때 단일 최고세율(3%·6%)을 매기며 기본 공제액이나 세 부담 상한 적용에서도 제외하지만, 앞으로 사회적 기업 등이 보유한 주택은 누진 세율(0.6∼3.0%, 1.2∼6.0%)을 매기고 기본 공제액 6억원과 세 부담 상한도 적용한다.

아울러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시·도 등록 문화재 등은 시설 취지를 고려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지방에 소재한 B서원은 해당 시·도의 유형문화재로 등록돼 있으나 종전 규정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에 한정하기 때문에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에 따라 비과세 대상을 시·도 등록문화재로 확대해 보존가치가 있는 지방 문화재 주택에도 종부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 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