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청년들의 참정권·참여권 확대 맞춰 개선 시급
이선우(고아읍) 경북 구미시의회 의원은 22일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맞춰 2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미시 통·이장의 연령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피선거권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됐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도 만 16세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고교 1학년생도 정당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북 23개 시·군 중 통·이장 연령 제한이 있는 곳은 11개 지역이며, 구미의 경우 반장의 연령 제한은 없지만 통·이장은 만 2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젊은 도시 구미시가 통·이장에 나이 제한을 두지 말고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의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 구석구석까지 불합리한 나이주의를 타파하고, 청소년과 청년들의 참정권과 참여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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