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화물차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 ‘충돌 사고’ 줄인다

입력 2022-02-21 09:07:38 수정 2022-02-21 11:31:34

국토부, 국제기준 맞춰 4종 충돌시험 적용

앞으로 충돌사고 치명율이 높은 소형화물차(총중량 3.5톤 이하)에 대한 충돌시험이 강화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첨단 시스템인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이 의무화 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오는 22일 입법예고 된다.

소형화물차는 사고 발생 시 사망률(1.92%)과 중상률(6.54%) 모두 승용차(사망률 0.8%, 중상률 3.91%)보다 약 2배 높지만, 자동차안전기준에서 규정된 각종 충돌시험에서 면제·제외됐다.

반면 자동차안전기준을 정하는 국제기구(UN WP29)에서는 소형화물차의 안전도를 높이도록 지난 2020년 6월 그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기준과 같이 소형화물차를 충돌시험 대상으로 포함해 인체상해, 문열림, 조향장치 변위량 및 연료장치 누유 등 4가지 기준을 각각 적용하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차간 추돌사고, 보행자·자전거와 충돌사고 등을 감소시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다만,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새롭게 출시되는 신규모델은 내년부터 적용하고, 출시·판매 중인 기존모델에 대해선 자동차제작사의 설계·개선기간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인체상해 기준은 오는 2024년부터 우선 적용하고, 그 외 문 열림 등 모든 기준은 2027년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비상자동제동장치장착 의무화 대상이 초소형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이 장치(AEBS,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는 전방의 차·사람·자전거 등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큰 버스나 중대형트럭부터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했는데 이번에 승용차 및 소형화물차까지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면서 전체 등록대수 중 초소형차를 제외한 90% 이상으로 확대됐다.

또 화물차 적재방식의 원칙을 폐쇄형으로 규정하고, 적재량 기준을 비중에서 무게(kg)으로 개선하며 적재함 표기방식을 규격화하는 등 화물차 적재방식 규정을 명확하게 바꿨다.

아울러 자동차 국제기준에 따라 주간 주행등‧후퇴등 같은 등화장치의 설치개수와 위치가 변경·조정되고, 승합·대형화물차의 실내후사장치(일명 룸미러)에 의무 적용되는 시계범위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배석주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소형화물차 충돌시험 확대와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 등 안전기준 개선으로 사업용 차량 사고 발생 시 사망률을 낮추는 등 자동차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