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난 재택치료…70대 확진자, 몰래 찜질방 갔다가 사망

입력 2022-02-18 14:00:29 수정 2022-02-18 14:21:49

17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재택치료 건강모니터링 센터에서 의료진이 전화로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재택치료 건강모니터링 센터에서 의료진이 전화로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남성이 재택 치료 중 무단 이탈해 찜질방에 갔다가 숨졌다.

18일 인천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2시 52분쯤 인천시 동구의 모 찜질방에서 손님 A(75)씨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찜질방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 오전 3시 18분쯤 사망했다.

병원 측이 방역당국에 알린 A씨의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과 코로나19 감염이었다.

그는 지난 1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집중관리군 재택치료자로 분류돼 17일 오전 0시까지 1주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찜질방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의식이 없고 호흡도 약한 상태였다"며 "보호자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확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이날 오전 10시15분 1차례 A씨와 통화를 했다. 당시 A씨는 전화를 받았다. 이후 방역당국은 오후 2시20분 2번째 모니터링을 시도했으나, A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재택치료 기간 동안 A씨의 몸 상태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쓰러진 당일도 재택치료 의료상담지원센터 측이 전화 등으로 상태를 확인했을 때 별다른 이상증세는 보이지 않았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A씨가 쓰러지기 30분 전 재택치료기관 측이 연락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은 현재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