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다음날 정기총회에서 '난장판'
"경산예총 집행부와 회원들의 품격과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요. 참 부끄럽습니다."
이같은 자조(自嘲) 섞인 말은 지난 17일 한국예총 경산지회(이하 경산예총) 제19차 정기총회에 참석했던 한 대의원이 기자에게 한 말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회장과 대의원 사이에, 또는 대의원들끼리 감정이 앞서는 발언으로 욕설과 고성이 오가고 난동이 있는 '난장판'이었다.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
경산예총은 지난 16일 상급단체인 경북예총으로부터 '경고'의 징계를 받았다. '예총 조직 및 운영규정'(이하 규정)에 따라 연 1회, 2월까지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정기총회를 2020, 2021년 연속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매일신문 1월 23일, 2월 16일 보도)
한국예총은 2020년 2월 '코로나19 관련 총회 개최 지침'을 통해 각 연합회와 지회장에게 서면결의로 정기총회 개최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지만 경산예총은 감염병 확산 우려로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경산예총은 징계를 받고도 갈등은 계속 되고 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또 다시 규정 때문에 집행부를 옹호하는 '친위대'와 규정대로 하자고 따지는 '반대파'들이 나눠져 고성, 욕설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였다.
특히, 이날 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에 이슈가 된 것은 지난달 서면 이사회를 통과한 '경산예총 조직 및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이었다. 제14조(선출 및 조직 위기 대응조치) 3항 '전임 지회장은 본 지회의 고문으로 추대될 수 있으며, 임원으로는 임직될 수 없다'는 조항 신설이었다.
현 집행부가 이 조항을 신설하려고 했던 것은 회의때마다 규정을 따지고 이번에 상급단체에 진정서 제출을 주도한 경산예총 지회장 출신의 산하 한 지부장을 임원에서 제외시키려는 '보복'이라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신설 조항은 이날 총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삭제됐다.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구 대조표를 작성하여 사전(총회 7일전)에 한국예총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및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한명진 경산예총 지회장은 "부족한 점이 많다. 앞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면 꼭 개선하겠다. 열심히 일해 분쟁없는 경산예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니 도와 달라"고 했다.
경산예총이 이번 기회에 사태수습과 혁신을 통해 갈등을 극복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문화예술단체로 심기일전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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