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비…대구시, 노동안전팀-시민재해대응TF팀 신설

입력 2022-02-17 16:23:24 수정 2022-02-17 20:33:04

법 시행으로 지자체장도 처벌 가능…분야별 중대재해 대응체계 마련
각 실국, 직속기관, 사업소에 중대재해 업무 담당자 지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7일 오후 대구 달서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7일 오후 대구 달서구 '죽전역 태왕아너스' 건설 현장에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구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주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되면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설정하는 한편,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우선 안전정책관과 일자리노동정책과 산하에 3명씩 배치해 전담팀을 만들었다. 신설된 일자리노동정책과 노동안전팀은 중대산업재해 분야와 노동안전 분야를 담당한다. 안전정책관 시민재해대응TF팀은 중대시민재해 분야에 대응한다.

각 전담조직은 대구시장을 보좌해 대구시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을 조사한다. 또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조사와 재발방지 계획 수립 등 안전이나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아울러 체계적인 재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각 실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중대재해 예방 업무담당자를 지정했다.

대구시는 업무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려 18일 시청별관 대강당에서 대구고용노동청과 함께 합동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설명 순으로 진행된다.

설명회를 통해 각 시설과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철저한 준비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대구 만들기'에 나선다는 각오다.

이외에도 대구시는 ▷가칭 중대재해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안전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직원·종사자 교육 ▷시민 홍보를 통한 시민 안전의식 제고 등을 추진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대재해 예방과 실천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개선으로 시민재해 없는 안전도시를 실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