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천만원 한도 융자, 2년간 이자 3% 지원
경북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난 15일 지역 내 19개 금융기관과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경기 불황으로 자금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의 100% 보증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2년간 이자 3%를 보전한다.
올해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의 최대 금리 제한 규정을 두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더불어 2021년 8개 금융기관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19개 금융기관으로 확대했다.
신청은 21일부터 접수받으며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또는 해당 금융기관에 바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2018년도부터 시작, 2021년까지 2천687여 명의 소상공인에게 모두 700억원을 보증지원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특례보증사업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협약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김천농협, 새김천농협, 대산농협, 아포농협, 조마농협, 김천신협, 김천축협, 새김천새마을금고, 김천동부새마을금고, 김천중앙새마을금고, 김천평화새마을금고, 대신동새마을금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