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 방침"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수요가 급증하자 무법 오토바이(이륜차)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은 사고가 잦은 지역과 상습 법규 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캠코더로 위반행위를 촬영하는 등 증거자료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경찰은 오토바이 곡예운전, 광음 유발, 폭주 행위, 번호판 가림, 보도 침범 등을 적발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특성상 작은 사고에도 큰 부상을 입는다. 보호장구 착용과 교통법규 준수 습관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